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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2008년도 중소기업기술혁신개발사업 하반기 지원계획 공고
작성자
관리자
등록일
2008-08-04 14:11:03
조회
3,559
중소기업청 공고 제2008 - 124호 중소기업의 기술혁신을 촉진하고 기술경쟁력 향상을 위한 중소기업기술혁신개발사업 지원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동 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중소기업은 신청요령에 따라 기술혁신개발사업계획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8년 7월 31일 중 소 기 업 청 장 1. 사업개요 ◦ 중소기업기술혁신개발사업은 기술개발과제의 수행을 조건으로 무담보․무이자의 자금을 지원하고, 기술개발 성공시 지원금액의 일부를 상환 받는 사업임 2. 신청자격 ◦ 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장을 등록한 중소제조업체(산업분류 10류~33류에 해당) ◦ 다만, 아래 사업자는 제조업 여부 및 공장등록 유무에 관계없이 사업자등록증으로 갈음 - 소프트웨어개발(산업분류 582, 62010, 62021, 63120, 63991), 디자인 서비스(산업분류 73202, 73203, 73209), 연구개발(산업분류 701), 환경·건축기술 및 엔지니어링서비스업(산업분류 390, 721) - 중소제조업중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기업 ① 기술개발촉진법에 의한 기업부설연구소 보유업체 ② 창업보육센터에 입주 중인 업체 ③ 중소기업기본법상 소기업이고 사업장면적이 500m2 미만인 기업 3. 지원대상과제 창업기술개발과제(1년, 1억원 이내) ◦ 1년 이내에 개발완료 가능한 창업기업의 자유응모과제 ① 창업기업 기술개발과제 ◦ 신청대상 : “2. 신청자격”을 갖춘 중소기업으로 업력 3년 이내의 창업기업 ② 창업보육 기술개발과제 ◦ 신청대상 : “2. 신청자격”을 갖춘 중소기업으로 업력 3년 이내의 창업보육센터 입주기업 * ‘05년 8월 1일 이후 창업한 경우 업력 3년 이내 기업으로 인정 에너지절감 기술개발과제(2년, 3억원 이내) ◦ 에너지절감, 에너지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제품개발기술로 산업전반에 파급효과가 높은 2년 이내의(18개월 이상과제) 기술개발과제 ◦ 신청대상 : “2. 신청자격”을 갖춘 중소기업 ◦ 지원분야 : 붙임 “에너지 절감기술 분야” 참조 4. 지원내용 ◦ 지원규모 : 300억원 (2008년 개발분) ◦ 지원내용 : 전체 기술개발비의 75% 이내 ◦ 지원한도 : 2년, 3억원 이내 5. 신청요령 및 신청기간 ◦ 신청방법 : 인터넷을 통한 사업계획서 접수 - 홈페이지(www.smtech.go.kr) 접속 → 회원가입 → 로그인 → 과제관리 → 과제신청 → 사업계획서 입력 ◦ 신청기간 : ‘08. 8.14 ~ 8.29(금) 24:00 * 마감일 24:00까지 사업계획서 입력을 완료한 과제에 한해 신청된 것으로 인정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