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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정부-인건비지원)중소기업 청년인턴제 사업 신청 안내
작성자
관리자
등록일
2009-05-11 11:40:24
조회
3,142
중소기업기술혁신협회에서는 4월, 5월 신규채용 예정기업을 대상으로 청년인턴제 사업 참여기업을 추가 모집하오니 참여를 희망하는 기업은 신청서 제출을 요청 드리며, 이후 신청한 기업을 대상으로 인턴 확정명단을 선착순으로 접수하오니 빠른 시일 내에 명단을 확정하여 통보주시기 바랍니다. 가. 제출방법 ○ 참가신청서(인턴채용신청서) 제출 후 명단 통보서 제출 ○ 제출 기간 : 2009년 5월 15일(금)까지 ※ 기업 모집은 명단 통보서 제출 선착순으로 지원함을 알려드립니다. 나. 제출서류 및 제출처 ○ 인턴채용신청서(기업용) 1부 ○ 팩스(02-2187-9623, 9624)또는 이메일(canyg@innobiz.or.kr)제출 ※ 신청서 다운로드 : http://www.innobiz.or.kr ⇒ 공지사항 다. 문의 : (사)중소기업기술혁신협회 전략사업팀 TEL : 02-2187-9625, 9674 청년인턴제 사업이란? 미취업 청년을 중소기업에서 채용할 경우 인건비의 50%(최대 80만원/월)를 최대 1년간(인턴 6개월+정규직 6개월) 지원받을 수 있는 사업 붙임 : 양식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