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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중소기업 시험분석 수수료 면제
작성자
관리자
등록일
2009-07-01 17:34:59
조회
2,981
중소기업청은 정부의 "한시적규제유예추진계획"에 따라 경제위기로 어려운 지역중소기업의 경영안정을 지원하기위해 시험분석 수수료를 2년간(2009.07.01~2011.06.30)한시적으로 면제 합니다. 붙임 : 수수료면제보도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