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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경상북도 2010년 벤처기업육성자금 추가접수
작성자
관리자
등록일
2010-08-11 17:45:49
조회
4,245
1. 사업개요 경상북도에 위치한 중소기업의 사업추진에 필요한 시설 및 운전자금을 융자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벤처기업육성에 관한특별조치법에서 정한 벤처기업을 지원 경상북도가 지정한 경북스타벤처 기업 등을 지원해 드립니다. ☞ 기업당 3억원까지, 스타벤처기업은 5억원까지 융자지원 연리 3%로 2년거치 3년 균등분할 상환 조건으로 지원합니다. 2. 지원분야 및 대상지원분야대상 ㅇ 벤처기업육성에관한특별조치법에서 정한 벤처기업 ㅇ 경상북도가 지정한 경북스타벤처기업 ㅇ 경상북도내에 소재한 창업보육센터 입주기업 ㅇ 경상북도내에 소재한 테크노파크 입주기업 ㅇ 경북하이테크빌리지ㆍ경북바이오산업연구원ㆍ경북해양바이오산업연구원ㆍ구미전자정보기술원ㆍ경북하이브리드부품연구원ㆍ대구경북한방산업진흥원ㆍ한국섬유기계연구소 입주기업 ※ 본사 또는 사업장이 경북도내에 있는 기업 3. 지원조건 및 내용 1) 금 리 : 연리 3% 2) 융자기한 : 5년 (2년거치 3년 균분분할 상환) 3) 신청기간 : 자금소진 시까지 4) 취급은행 : 기업체 주거래 은행 5) 업체선정 : 기술보증기금에서 기술성, 수익성, 시장성, 사업타당성 등을 평가 보증하여 경상북도 경제진흥원에서에서 선정 6) 지원조건내용 ㅇ 추가 융자규모 : 12억원 ㅇ 지원내용 : 융자대상기업으로 사업추진에 필요한 시설 및 운전자금 ㅇ 융자금액 - 업체당 3억원(시설 2, 운전 1), 스타벤처기업에 한해 업체당 5억원(시설3, 운전2) 이내에 기술신용보증기금의 기술가치평가금액 만큼 융자, 신규시설을 설치할 경우(증축포함) 운전자금 우선 지원불가 ※ 단, 운전자금만 신청시 운전자금 지원범위내에서 지원(1억원, 스타벤처기업은 2억원) - 지원계획금액보다 신청금액이 초과될 경우 접수 순서에 따라 지원 ㅇ 대출취급기한 : 지원결정일로부터 6개월이내(2010. 12. 31일까지) 4. 신청방법 및 서류 1) 신청방법 ㅇ 접 수 처 - 경상북도경제진흥원 구미본부(구미시 임수동 92-30) - 동부지소(포항시 남구 해도동 232-7) 2) 신청서류 ㅇ 자금 신청서 1부 ㅇ 평가 관련 확약서 1부 ㅇ 신용보증 사전심사 신청서 1부 ㅇ 기술사업계획서 2부(소정양식) ㅇ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ㅇ 벤처기업 확인서 사본 1부 ㅇ 창업보육센터 등 입주기업체 확인서 1부 ㅇ 경북스타벤처기업지정서 사본 1부 ㅇ 평가수수료 (신청업체 부담) 5. 기타사항 1) 문의처 ㅇ 경상북도경제진흥원(054-470-8550) ㅇ 동부지소(054-275-2966) 2) 기타사항 ※ 자세한 사항은 경상북도경제진흥원(http://www.gepa.kr) → 공지사항을 참조 첨부파일 : 벤처자금 추가모집 공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