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적
- 학생 입영연기 중에 입영을 원하는 사람은 입영 본인선택원을 병무청 홈페이지에서 신청하여 입영할 수 있는 제도
대상
- 병역판정검사결과 현역 또는 보충역으로 판정된 사람으로서 전문대학, 대학 및 대학원에 재학(휴학 중인 사람 포함)하는 사유로 입영연기 중에 있는 사람
신청시기 및 입영일자 결정
- 입영일자 선택은 (병무청 홈페이지 별도 안내) 선착순 접수와 동시에 전산 결정(대학 재학생의 경우 입영일자 결정된 후 휴학 여부 결정 필수)
재학생 입영 신청 방법
- 신청 : 병무청 홈페이지 「병무민원-민원포털-현역/상근입영-현역병입영 본인선택원」당해년도 입영일자 선택(본인인증 필수)
- 주의 사항
- 취소 : 입영일자 기준 30일 이전까지만 가능(3회 가능)
- 변경 : 입영일자 기준 60일 이전까지만 가능(1회 가능)
재학생 입영신청서 취소 및 변경
- 입영일자 연기 신청대상:입영일자가 결정된 자 중 연기사유가 해당되는 사람
참조입영일자 본인 선택자는 입영일자 연기 제한(단, 질병, 각군 지원 사유자 등은 제외)
- 신청기간 및 신청방법 : 입영일 5일 전까지 병무청홈페이지
참조「병무민원 – 민원포털 – 현역/상근입영 - 입영일자연기원 신청」
- 연기가능 기간 및 횟수:통산 2년(730일)범위 내 5회로 제한(단, 질병제한 없음)
관련 문의
- 병무민원상담 : 1588-9090
- 병무청 홈페이지 바로가기 : https://www.mma.g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