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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2023학년도 경북도립대학교 재학생 사회적 장애인식개선교육 실시 안내
작성자
사회복지과
등록일
2023-08-14 16:47:40
조회
1,707
1. 관련 근거
- 장애인복지법 제25(사회적 인식개선 등), 25조의 2
-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16(인식개선교육의 실시), 16조의2~4
-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조의2(인식개선교육의 실시 결과 제출), 2조의 3~5
 
2. 위와 관련하여 장애인식개선 교육을 온라인으로 진행하고자 하오니, 전체 재학생이 장애인식개선 교육을 수강할 수 있도록 협조 바랍니다.
 가. 수강기간: ~ 2023. 09. 30.(
 나. 강 의 명: 사회적 장애인식개선교육 인식의 새로고침 플러스(+)
 다. 수강대상: 경북도립대학교 재학생
    * 2023. 5. 22.() 실시한 경북도립대학교 문화예술특화형 장애인식개선교육 참석자 제외 가능

 라. 수강방법: 온라인 강의 (세부내용 붙임1 참고)
 ※ 보건복지부 장애인식개선 이러닝센터 (https://www.able-edu.or.kr/elearning)
 마. 교육시간: 2시간(5차시로 구성), 실제 교육 시간 약 60
 바. 행정사항
   ※ 이수증은 반드시 pdf 파일로 제출

 
붙임 1. 장애인식개선 이러닝 센터 이용 안내.
      2. 2023학년도 사회적 장애인식교육 이수증(예시)  끝.


※ 사회적 장애인식개선교육 이수증 PDF 다운로드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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